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아르바이트 포함)를 하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지급이 중단되고,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한 날은 '취업한 날'로 보아 그 날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지급일수가 뒤로 미뤄집니다(총 수급일수는 보전). 즉 아르바이트한 날만큼 실업급여가 빠지는 것이지 전체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주 15시간 이상 등) 이상이 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 자체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단기·일용 근로라도 반드시 사전·사후에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 판단 기준은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