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집기 납품을 위해 총 구입금액의 30%를 선지급했는데, 이후 상대가 견적 수정을 요구하다 결국 납품 불가를 주장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선지급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선지급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체결 후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 지급했던 30%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한다면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바,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