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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는 어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안 되나요?

Q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잘 적용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떤 게 적용되고 어떤 게 안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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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일부 규정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헷갈리기 쉬우니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것: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4대보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해고예고(30일 전 또는 예고수당),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입니다.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할증),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근로시간 제한(주 52시간) 등입니다. 즉 5인 미만에서는 야근을 해도 가산수당이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해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전체 인원과 산정 방식(4주 평균)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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