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취업해서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합니다. 수습 때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은 조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이때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10% 감액).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습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고용노동부 고시 직종, 예: 청소·경비·주방보조 등)는 수습이라도 감액이 금지되어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1년 미만인데 수습이라며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거나, 단순노무직에 감액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미달분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