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무서에 안 가고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을 직접 할 수 있다는데 방법과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신청 후 2~3일 내에 발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메뉴에서 상호, 사업장 주소, 업종(업태·종목), 개업일 등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온라인 판매업은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구청)도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 선택이 중요합니다. 연 매출 예상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세부담·신고가 간편한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나, 초기 시설투자가 크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거래(B2B)가 많으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업종·매출 규모에 따라 유형과 절세 방법이 달라지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