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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사기죄가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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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빌린 돈을 못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다는 점(기망)이 인정돼야 합니다. 빌릴 때의 변제계획·자금사정,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 갚겠다며 한 거짓말 등이 증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대여 사실 자체는 민사(대여금 반환청구)로 받아내야 하므로,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대화기록을 확보해 형사·민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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