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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이유가 뭔가요?

Q

뉴스에서 촉법소년 범죄가 자주 나오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처벌을 안 받는 건지, 대신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피해자는 아무런 구제를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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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와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징역·벌금 등)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이 연령대의 아동이 아직 사물을 변별하고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보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근거합니다. 참고로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어떠한 법적 처분도 받지 않으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촉법소년의 범죄를 인지하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할 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합니다. 가정법원은 조사를 거쳐 보호처분(1호~10호)을 결정합니다. 주요 처분으로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최장 2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소년원 송치 등 처분 강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형사처벌이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촉법소년의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친권자·법정대리인)를 상대로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자 책임(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폭력인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전학, 출석정지 등)와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가해자 본인(재산이 있다면) 및 부모를 공동피고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CCTV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민사 손해배상은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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