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한 분이 주말에 아르바이트(투잡)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 투잡 금지 내규는 없어 진행해도 된다고 안내했는데, 이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중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귀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할 것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므로 주말에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조치할 문제일 것이며,
고용보험은 월 보수총액이 높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귀사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족하며, 해당 근로자는 주말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