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 어떡해야 하나요?

Q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어요 다른 반에 어떤 애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괴롭혔다고 하던데 딸한테 물어보니 장난친 건 맞는데 괴롭힌 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만 해요 거짓말은 아닌거 같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학폭위가 열려서 대응책이 필요한데 어떤 변호사님 찾아가면 좋을지 전혀 모르겠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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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는 '장난'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느꼈다면, 실제로는 행위의 존재 여부보다 그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절차적으로 자녀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협박뿐 아니라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판례상으로도 가해학생이 '장난'이라고 인식했더라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③ 다만 지속성, 고의성, 학생 간 관계의 대등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다툼이나 일회적 마찰과는 구분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억울함이 있다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과, 사실은 인정하되 처분 수위를 다투는 것 중 어느 쪽으로 대응할지 전략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에서는 서면 소명과 진술이 처분 수위를 좌우하므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① 학폭위 개최 통지를 받으면 확인서 작성, 관련 학생 및 목격자 진술, 담임교사 의견 등을 종합해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②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명확히 구분해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카카오톡 대화, CCTV 유무, 목격 학생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③ 자녀 본인 및 보호자 의견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와 반성 여부를 균형 있게 담은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처분 결과에 불복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기한(통상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이 있으므로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학교폭력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학폭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고, ②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실제 있었던 일과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③ 목격자 진술, 대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조속히 확보하시고, ④ 학폭위 심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관계를 냉정히 정리하고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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