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어요 다른 반에 어떤 애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괴롭혔다고 하던데 딸한테 물어보니 장난친 건 맞는데 괴롭힌 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만 해요 거짓말은 아닌거 같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학폭위가 열려서 대응책이 필요한데 어떤 변호사님 찾아가면 좋을지 전혀 모르겠네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는 '장난'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느꼈다면, 실제로는 행위의 존재 여부보다 그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절차적으로 자녀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협박뿐 아니라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판례상으로도 가해학생이 '장난'이라고 인식했더라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③ 다만 지속성, 고의성, 학생 간 관계의 대등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다툼이나 일회적 마찰과는 구분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억울함이 있다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과, 사실은 인정하되 처분 수위를 다투는 것 중 어느 쪽으로 대응할지 전략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에서는 서면 소명과 진술이 처분 수위를 좌우하므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① 학폭위 개최 통지를 받으면 확인서 작성, 관련 학생 및 목격자 진술, 담임교사 의견 등을 종합해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②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명확히 구분해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카카오톡 대화, CCTV 유무, 목격 학생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③ 자녀 본인 및 보호자 의견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관계와 반성 여부를 균형 있게 담은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처분 결과에 불복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기한(통상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이 있으므로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학교폭력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학폭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고, ②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실제 있었던 일과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③ 목격자 진술, 대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조속히 확보하시고, ④ 학폭위 심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학교폭력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관계를 냉정히 정리하고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