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둘 있는데 이혼하면 양육권을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전업주부라 소득이 없는 점이 불리할까요?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그동안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양육환경의 안정성, 자녀의 의사(특히 만 13세 이상), 부모의 양육의지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며, 부족한 부분은 상대방의 양육비로 보충됩니다.
그동안 주로 아이를 돌봐온 사정, 양육계획, 거주·교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