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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요?

Q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가 뭔지, 누가 대상이 되고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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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와는 별도로 국세청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을 맞추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과세 대상과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주택의 경우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2주택 이상)나 1세대 1주택이 아닌 개인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기본공제 없이 전액 과세되는 등 개인보다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는 공시가격 합산액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는 80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됩니다. 세율과 세액 계산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과세표준(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0.5%에서 최고 5.0%까지, 다주택자는 이보다 높은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최대 40%)와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보유, 최대 50%)를 중복 적용받아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공제를 합산해도 최대 80%까지만 공제됩니다. 실제 부담액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주택 수, 보유 기간, 연령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 원 상당의 1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자는 각종 공제로 세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반면, 공시가격 합산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다수 보유한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종부세는 매년 11월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정부부과 방식)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분납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보유 주택 현황과 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간이세액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예상세액과 절세 방안(증여, 매각 시기 조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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