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Q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저희 부부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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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리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 자체와 그 조건(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완전히 합의한 경우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 가능)을 거친 후 다시 출석해 최종 확인을 받습니다. 이후 3개월 내에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성됩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이 이혼 사유의 정당성을 심사하지 않으며,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조건(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또는 협의이혼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식 소송으로 진행되며, 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부부가 이혼과 조건 모두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이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산분할·양육권에서 큰 이견이 있다면 재판이혼(조정 또는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관한 합의서(공증)를 명확히 작성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사항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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