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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부과되고 납부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Q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가 정확히 언제 기준으로 계산되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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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재산세는 부동산 등을 보유한 사실 자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종합부동산세와는 별개의 세금이며 과세기준일과 납부 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을 설명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합니다. 즉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그 매도인은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매수인이 부담하며,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매도했다면 매도 당시 소유자였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점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여 재산세 부담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부 시기를 설명드립니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나누어 납부합니다. 주택은 재산세액의 2분의 1씩 나누어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납부합니다(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납부).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주택 제외)과 선박·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세액 산정 방식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 종류별로 정해진 세율(주택은 0.1%~0.4% 누진세율 등)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 특례(0.05%~0.35%)를 적용받아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의할 점을 안내드립니다.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3%)가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추가로 매달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6월 1일 기준일을 고려한 세금 계획을 세무사와 상담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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