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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고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나요?

Q

보유 중인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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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며,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원천징수와 기본 과세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통상 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포함 총 15.4%)가 원천징수되어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는 이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납부가 종결(분리과세)되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다만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이 경우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되고,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배당가산(Gross-up) 제도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상장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를 낸 부분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배당소득의 11%를 가산(그로스업)하여 종합소득에 포함시키고, 그 가산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당세액공제로 다시 빼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세액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사나 은행에서 발급하는 배당소득 지급내역서를 확인하여 연간 총 배당소득을 정리하고,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등)과 합산해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과 여부가 애매하거나 세액 계산이 복잡하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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