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형에게 증여·상속했습니다. 다른 형제는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법정상속인은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습니다. 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이며,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몰린 경우 부족분을 유류분 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내에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내역, 부동산·예금 흐름,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