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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가 뭔가요?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Q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 죄가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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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와의 차이를 함께 설명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자주 혼동되는 것이 친고죄인데, 둘은 처벌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친고죄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기소가 가능한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그 시점에 공소가 제기되지 못하거나 이미 기소되었어도 공소가 기각됩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를 설명드립니다.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존속폭행죄를 제외한 협박죄(제283조), 명예훼손죄(제307조), 과실치상죄(제266조) 등이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일반 교통사고(12대 중과실 제외)로 인한 단순 상해도 반의사불벌죄적 성격(보험 가입 시 공소권 없음 처리)을 갖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합의서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반의사불벌죄의 효과(공소 불제기 또는 공소기각)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받고 '원만히 해결했다'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시기의 중요성을 설명드립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효력이 있지만,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이미 진행된 처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가능한 한 수사·재판 초기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다면, 신속히 합의를 시도하고 정확한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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