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줬는데 사정이 생겨 취소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해약금 약정). 다만 이미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이행에 착수했다면 일방적 해제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해제 의사는 명확히 통지하고 계약서·입금내역·문자를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