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시간 다른 부서마다 반차·연차 처리가 다른데, 기준이 뭘까? (근로의무 이탈시간 기준 관리)

Q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부서마다 근무시간이 달라 A부서(오후 1시까지)는 반차, B부서(오후 5시까지)는 연차로 처리해왔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커졌는데,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4시간만 근로의무를 벗어나는데 8시간분 연차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본다면 근로자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간 연차시간이 발생하게 되니, 근로의무에서 벗어나는 시간만을 연차시간으로 소진한 것으로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퇴근시간이 중심이 아니라 근로의무에서 벗어나는 시간 중심으로 연차시간을 관리하시기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