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도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부서마다 근무시간이 달라 A부서(오후 1시까지)는 반차, B부서(오후 5시까지)는 연차로 처리해왔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커졌는데,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4시간만 근로의무를 벗어나는데 8시간분 연차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본다면 근로자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간 연차시간이 발생하게 되니, 근로의무에서 벗어나는 시간만을 연차시간으로 소진한 것으로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퇴근시간이 중심이 아니라 근로의무에서 벗어나는 시간 중심으로 연차시간을 관리하시기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