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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제도가 뭔가요? 신청하면 꼭 합의해야 하나요?

Q

경찰서에서 형사조정을 받아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형사조정이 정확히 무엇이고, 신청하면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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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은 검찰이 일정한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대상 사건을 설명드립니다. 형사조정은 주로 고소사건 중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 명예훼손, 경미한 폭행·상해 사건 등 당사자 간 합의로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조정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부됩니다.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 합의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건은 형사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이 강제되는 절차인지를 설명드립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조정에 동의해야 진행되며, 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조정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 자리에서 합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 진행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조정위원(통상 법조인, 학계 인사 등 2인 이상)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배상금액, 사과 방식 등 합의 조건을 중재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조정서가 작성되고 그 결과가 검사에게 통보되어 불기소나 형량 감경 등 처분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일반 수사·기소 절차로 진행됩니다. 조정에 참여할지 결정하는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 회복(배상금 수령)과 사건 조기 종결이라는 실익이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 감경의 기회가 됩니다. 다만 배상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조정에 응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투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정 참여 여부와 조건 협상은 신중히 판단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정에 임할지,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지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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