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연봉 계약을 하고 있는데, 연봉계약서상 잔업(연장근로) 20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근무하면 잔업수당을 추가로 줘야 하나요? 20시간을 못 채운 달에는 그만큼 급여를 깎아도 되나요?
1. 네. 그렇지요. 연봉에 잔업(연장근로) 20시간분을 미리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잔업 20시간이 발생하지 않아도 연봉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싫다면 잔업부분을 빼고 연봉액수를 줄여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하는 잔업에 대해서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매달 잔업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하니 번거러운 점은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을 하는 이유중 하나)
3.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고(잔업 20시간까지 계약), 20시간을 넘어 잔업을 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