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만료로 인사담당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문자를 보냈는데, 근로자가 인사담당자 번호를 차단해 문자를 못 받았다며 3일째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번호를 차단한 경우에도 이 문자통보가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회사의 복직명령을 반드시 문자메시지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통지받지 못한 사실이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 근로자가 통지를 받고도 3일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문자메시지의 통지가
효력이 있는지를 따질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식으로 복직통보를 하고 이후 근로자가 복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위를 살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