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고당했고, 이후 손해배상 재판에서 실형 2년을 받았습니다. 해고 당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사인을 강제로 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발생하며, 회사에 민사상 손해를 유발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2. 퇴직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도 이는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 미리 포기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퇴직 이후에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유효하게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긴 하나 퇴직금을 포기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진정한 의사표시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바,
4. 질문자분의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의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