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휴가를 3일 또는 5일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경조사가 발생해 5일의 휴가를 사용한다면, 토·일·월·화·수요일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토·월·화·수·목요일로 사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니므로 경조사의 취지로 볼 때 휴일 등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조사 발생일이 언제이든 무관하게 (휴일 등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정해진 3일 또는 5일을 부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토~수요일까지로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