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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쓴 인력이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회사가 꼭 해줘야 할까? (고용보험법 제16조)

Q

공공기관 사업에 투입할 디자이너를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했는데(월급 450만원 중 90만원은 4대보험 가입, 360만원은 3.3% 사업소득 처리), 계약 종료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받았습니다. 업무지시나 출퇴근·휴가 확인 없이 정해진 날짜에 급여만 지급했는데,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줘야 하는지,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는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않는 피보험자격상실자를 제외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직확인서에는 사실 그대로 퇴직사유를 적시하면 되며(근로계약기간 만료이든 자진사직이든 사실대로), 추후 근로자가 구직등록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가 작성한 이직확인서와 비교하여 그 진위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였다면 일응 근로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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