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에 투입할 디자이너를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했는데(월급 450만원 중 90만원은 4대보험 가입, 360만원은 3.3% 사업소득 처리), 계약 종료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받았습니다. 업무지시나 출퇴근·휴가 확인 없이 정해진 날짜에 급여만 지급했는데, 이직확인서를 처리해 줘야 하는지,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는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않는 피보험자격상실자를 제외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직확인서에는 사실 그대로 퇴직사유를 적시하면 되며(근로계약기간 만료이든 자진사직이든 사실대로), 추후 근로자가 구직등록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가 작성한 이직확인서와 비교하여 그 진위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였다면 일응 근로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