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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업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크게 줄여준다는데 조건이 뭔가요?

Q

아버지가 30년 넘게 제조업 중소기업을 운영해 오셨는데, 제가 회사를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많이 나올 텐데, 가업을 물려받으면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고, 물려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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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에 해당하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제도가 적용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대표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상속인(아버지)이 일정 기간(통상 10년 이상) 계속 그 가업을 경영했을 것, ② 피상속인이 그 기간 중 상당 기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했을 것, ③ 상속인(자녀)이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 후 대표이사에 취임해 가업을 이어갈 것 등입니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 이후에 지켜야 할 '사후관리 의무'입니다. 공제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동안 ① 가업을 계속 유지하고, ② 상속받은 지분(주식 등)과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않으며, ③ 고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미리 물려주는 경우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별도로 있어, 상속 전 증여 단계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롭고, 회사의 업종·규모·지분 구조에 따라 적용 여부와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회사 현황과 승계 계획을 정리해 미리 전문가와 설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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