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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Q

얼마 전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 한 번에 낼 돈이 없습니다. 벌금을 못 내면 교도소에 가서 몸으로 때운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나눠 내거나 미루는 방법은 없는지,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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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정해진 납부기한 안에 내야 하며, 내지 못하면 결국 노역장에 유치되어 몸으로 대신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형편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분할납부·납부연기 제도가 있으니 방치하지 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벌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검찰은 노역장 유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환형유치 기간을 정하는데, 이 기간 동안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됩니다. 즉 '몸으로 때운다'는 말은 이 노역장 유치를 뜻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제도로, ① 분할납부와 납부연기가 있습니다. 관할 검찰청(집행 담당)에 신청하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벌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내거나 납부 시기를 미뤄주는 것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등은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하도록 신청하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벌금 액수 등 대상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런 신청은 벌금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이나 노역장 유치 집행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버티면 재산 압류나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벌금 액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므로, 납부기한과 통지서를 확인해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해 분할납부·사회봉사 등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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