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지키려면 대항력(전입신고+실제 거주)과 확정일자를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으로 경매 배당에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고, 소액임차인은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가능액이 달라지므로,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전입일자를 확인해 배당순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