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데 보증금은요?

Q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보증금을 지키려면 대항력(전입신고+실제 거주)과 확정일자를 갖췄는지가 핵심입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으로 경매 배당에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고, 소액임차인은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가능액이 달라지므로,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전입일자를 확인해 배당순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