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와 단기 일자리로 생활하고 있어 소득이 많지 않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 가구를 지원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요건을 갖추면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은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가구요건으로 나뉩니다. ① 소득요건은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재산요건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가 정해진 기준(가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액이 줄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점증→평탄→점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소득이 아주 적거나 아주 많으면 적어지고 중간 구간에서 최대가 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이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보내면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ARS 등을 통해 정기신청 기간(통상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도 이후 기한후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함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요건이 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재산 규모와 가구 형태에 따라 대상 여부와 예상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국세청 안내문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홈택스의 안내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과 방법을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