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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회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합니다. 불법 아닌가요?

Q

대출을 갚지 못해 채권추심 회사로 넘어갔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가 오고 밤늦게나 새벽에도 연락이 옵니다. 가족과 직장에도 전화해 빚 이야기를 하며 압박합니다. 갚아야 하는 건 맞지만 이런 식의 추심도 다 합법인가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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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을 의무가 있더라도, 채권추심에는 법으로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도를 넘는 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처벌·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당한 추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늦은 밤·이른 새벽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시간에 전화·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② 채무자가 아닌 가족·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③ 폭행·협박·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④ 채무자를 속이거나 법적 절차를 거짓으로 알려 겁을 주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제3자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것은 명백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전화·문자·통화 녹음 등 추심 과정을 기록·저장해 증거로 남기시고, ② 반복·야간 추심이나 제3자 고지 등 위법한 추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기관에 민원·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③ 심한 경우 경찰에 형사 신고도 가능합니다. ④ 채무 자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등 별도의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된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갚겠다는 약속이나 일부 변제를 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추심 내용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추심 기록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위법 추심에는 대응하고 채무는 별도로 정리하는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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