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법인사업장으로,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대체 없이 하계휴가 3일만 연차대체하려고 합니다. 「휴가대체 사용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휴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는 문구로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해 서명받으면 문제없는지, 그리고 올해 진행한 관공서공휴일 7개+하계휴가 3일 대체 방식(4월 신설법인이라 4월부터 대체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은 기재하신대로 사용하여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8)번의 규정은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대체합의는 근로장에게 서명을 받는다고 유효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가 유효한 절차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