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일을 계약서에 안 썼는데, 시용기간 해고 규정 적용될까? (지원금·실업급여 5문항)

Q

채용한 지 2개월 된 직원의 포괄임금계약서에 수습기간 시작일(2020년 12월 17일)만 적혀 있고 종료일은 공란입니다. 회사와 맞지 않아 해고하려는데, 1)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부족으로 퇴사해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지, 2) 이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는지·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받아야 하는지, 3) 업무능력부족 증빙 자료가 필요한지, 4) 회사가 꼭 보관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5) 사직서에 계약만료라고 적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부지원금도 받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시용기간을 현재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바, 본채용(정규직)으로 채용된 것 사정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시용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바, 1.2.3.5.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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