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입금했는데 물건도 안 오고 연락이 끊겼어요

Q

중고 플랫폼에서 물건을 사고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잠수했습니다. 금액이 꽤 큰데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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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돈만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래 화면·대화내용·입금내역·상대 계좌·연락처를 캡처해 경찰(사이버범죄 신고)에 고소하면, 같은 계좌의 피해가 모여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이용계좌는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금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 사기이력 조회와 안전결제 이용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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