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1차 2020.3.16.~2020.12.31.(9개월15일), 2차 2021.1.1.~4.30.(4개월)로 총 1년1개월15일입니다. 연장이 명백해 1년 이상 계약자로 보고, 1년 이상 시 15일+마지막 한 달 만근 1일을 더해 총 16일로 책정했는데, 노동부 해석집에는 1년 이상 2년 미만 시 최대 26일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총 계약기간이 1년11개월일 때의 계산 아닌가요? 정확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근로기간이 만1년일 때 26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근로자에게 모두 26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즉, 입사일부터 만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만근시 1일씩 휴가가 부여되고, 만1년이 될때 15일이 한번에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1년 11개월을 근로해야 26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