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일하는 아르바이트인데 주휴수당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주말 이틀만 일해도 합산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되며, 단시간근로자는 비례해 계산합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분은 3년 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근무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을 모아두면 청구가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