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당에서 8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어제 사장님이 갑자기 손님이 줄었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해고 통보서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말로만 하셨는데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0일 전에 미리 얘기도 없었고요.
안녕하세요.
1) 사업장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유는 서면통보 불이행 및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의 조치는 할 수 없으나,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사건 접수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