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입사 한 달 후 조모상으로 며칠 결근한 직원에게 급여를 100% 지급했는데, 이후 사업장과 맞지 않는다며 급작스레 4일을 무단결근하고 10일 뒤 퇴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수습기간 중 조모상 관련 법정 기준이 있는지, 월급 165만원 기준으로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모상 등 경조사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법에 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현재 유급으로 전액 지급했다면 이후 삭감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임금에서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