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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으로 4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데 대상이 되나요?

Q

직원 두 명을 둔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4대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두루누리라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곳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보험료를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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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요건을 확인해 신청해 볼 만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며, 월 보수가 정해진 기준액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수 기준과 보수 기준은 제도 운영에 따라 정해집니다. ② 지원 대상 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입니다(건강보험·산재보험은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③ 지원 방식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 중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형태이며, 신규 가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중심입니다.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① 이미 오래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보다는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고, ② 지원에는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③ 근로자·사업주의 재산·소득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비율, 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4대보험 가입(취득) 신고와 함께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 중인 사업장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해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자 수와 각 근로자의 월 보수가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② 신규 가입 근로자가 있으면 취득신고 시 함께 지원을 신청하며, ③ 지원 대상·비율·기간을 관련 공단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이 해마다 조정되므로, 사업장 현황을 정리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해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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