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두 명을 둔 작은 가게를 운영합니다. 4대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두루누리라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곳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보험료를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요건을 확인해 신청해 볼 만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며, 월 보수가 정해진 기준액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수 기준과 보수 기준은 제도 운영에 따라 정해집니다. ② 지원 대상 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입니다(건강보험·산재보험은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③ 지원 방식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 중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형태이며, 신규 가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중심입니다.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① 이미 오래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보다는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고, ② 지원에는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③ 근로자·사업주의 재산·소득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비율, 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4대보험 가입(취득) 신고와 함께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 중인 사업장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해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자 수와 각 근로자의 월 보수가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② 신규 가입 근로자가 있으면 취득신고 시 함께 지원을 신청하며, ③ 지원 대상·비율·기간을 관련 공단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이 해마다 조정되므로, 사업장 현황을 정리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해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