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일 12시간(저녁 0시~점심 12시)으로 근무하는 경우 기본급만 지급해도 되는지, 초과근무나 야간수당을 추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6시간씩 주 2회 근무하는 근무자가 4명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책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1일 12시간(저녁 0시~점심 12시)으로 근무하는 경우 기본급만 지급해도 되는지, 초과근무나 야간수당을 추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6시간씩 주 2회 근무하는 근무자가 4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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