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다친 직원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4~5일간 아프다며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동료에게만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 결근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유노동유임금 무노동무임금입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 근무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니,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다면,
치료비(요양급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자(회사)는 위와 별개로, 고용노동청에 산재 발생일로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경우)
미제출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1차 위반시 700만원 부과됨)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