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이 잦은데 회사가 주는 수당이 적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밤 10시~새벽 6시)·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연장근로는 1.5배, 야간이 겹치면 0.5배가 더해집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과 실근로시간이 핵심이므로, 근태기록과 급여명세서로 실제 시간과 지급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