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곧 직원이 5명을 넘게 됩니다. 5인 이상이 되면 연장수당이나 연차 등 지켜야 할 게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새로 적용되는지 미리 준비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휴일/야간근로 규정, 휴업수당규정, 연차휴가규정, 생리휴가,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시 서면통보의무 등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퇴직금규정 등은 동일하게 적용됨)
-5인 이상 사업장은 위 모든 사항은 물론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