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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Q

차를 새로 사려고 하는데 취득세 말고도 이런저런 세금이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와 보유하는 동안, 그리고 팔거나 폐차할 때 각각 어떤 세금이 붙는지 정리해서 알고 싶습니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도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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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관련한 세금은 크게 '살 때(취득 단계)', '보유하는 동안', '처분·이용 관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이므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살 때(취득 단계)에는, 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취득가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며, 차종(승용·승합·화물 등)과 영업용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할 때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② 과거에는 등록세가 별도였으나 현재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③ 신차 구입 시 차량 가격에는 개별소비세와 그에 부가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여러 세금이 반영된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보유하는 동안에는, ① 자동차세가 매년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그 밖의 차량은 종류·용도 등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지며, 보통 연 2회로 나누어 납부하되 연납(선납) 시 일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②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처분·이용과 관련해서는, ① 개인이 쓰던 차를 파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의 중고차 매도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사업용 자산 등은 다를 수 있음). 다만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 등에는 부가가치세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쓰던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에서 별도로 고려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폐차 시에는 말소등록 절차와 함께,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의 정산(환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이 자가용 승용차를 사고 보유하다 파는 경우에는 취득 시 취득세, 보유 중 자동차세가 중심이 되고, 사업용 차량이거나 매매업을 통한 거래에는 추가로 부가세·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의 용도(개인용·사업용)와 거래 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상황을 정리해 필요 시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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