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으로 일하다 회사가 재계약을 안 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데 실업급여가 되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근로하지 못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과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엔 인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가 계약만료로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