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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다 썼는데 6개월 더 쓸 수 있나요?

Q

저는 첫째 아이를 낳고 이미 1년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한 워킹맘입니다. 최근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이미 1년을 다 쓴 저도 추가로 6개월을 더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저희 부부의 경우 남편은 아직 육아휴직을 쓴 적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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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이미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하셨는데, 최근 제도 개편 소식을 접하고 본인에게도 추가 사용 기회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 연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②다만 6개월 연장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연장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③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가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부모 각각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로서는 연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다만 한부모 가정이거나 자녀가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처럼 다른 요건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1년을 다 쓴 경우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①법 시행일인 2025년 2월 23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거나, 그 시점에 육아휴직 중이거나 향후 사용 예정인 자녀에 대해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종료된 육아휴직 기간에 소급 적용되어 자동으로 6개월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아직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이거나, 둘째 자녀 등 새로운 육아휴직 대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따라서 본인이 이미 사용한 1년에 더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추가 6개월을 쓸 수 있는지는 자녀의 연령(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남은 사용 가능 기간, 배우자의 사용 계획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됩니다. ④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개정법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자녀의 나이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연령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부부가 함께 상의하시고, ③회사 인사팀에 개정법 시행일과 본인 자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연장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 요청하시고, ④요건 충족이 애매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 2월 23일 개정 시행으로 육아휴직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지만 부모 각각의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미 종료된 휴직 기간에 자동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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