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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갑자기 2주택 됐는데 1주택 비과세 유지될까요?

Q

저는 10년째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며 실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지방에 있는 아버지 소유 단독주택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제가 살던 아파트를 팔고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었는데, 상속주택 때문에 갑자기 2주택자가 되어버려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제가 원래 살던 집을 먼저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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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본래 계획했던 주택 매도 및 비과세 혜택 여부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상속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된 경우를 위한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 요건을 충족하면 원래 보유하시던 주택을 매도할 때 여전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은 일정 요건 하에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선순위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함께 보유하게 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이때 핵심은 '일반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으로, 질문 주신 것처럼 아버지 사망 이전부터 10년째 보유·거주해온 아파트라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③ 반대로 상속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이 특례의 대상인 '일반주택'이 될 수 없으므로, 상속 이후 신규 주택을 사서 파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④ 이 특례는 기간 제한이 없어 상속 후 언제 일반주택을 팔더라도 적용되며, 다만 일반주택 자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인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도 추가)를 충족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으신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사람(최대지분자)만 그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지분이 더 작은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상속주택을 본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최대지분자를 판정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형제들 간 지분 구성을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상속주택에 대한 본인의 지분율이 최대지분인지 소수지분인지를 등기부등본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소수지분자에 해당한다면 원래 보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반대로 최대지분자가 되신다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별도로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④ 매도 전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사전답변 제도를 활용해 비과세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두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공동상속 지분 구성이나 취득 시점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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