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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직원이 4명뿐인 작은 카페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지난주에 사장님이 갑자기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와도 된다'고 하시며 해고를 통보하셨는데, 예고 기간도 전혀 없었고 별도의 수당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예고수당도 못 받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 직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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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몇 안 되는 핵심 조항 중 하나입니다. 먼저 '해고예고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반면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 두 가지를 혼동해 '5인 미만이면 아무런 보호도 못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즉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해고예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4명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권 자체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해고예고수당의 구체적인 발생 요건과 예외 사유도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②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일부 예외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귀하는 2년째 근무해 오셨으므로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사장님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며 30일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으셨다면, 예고기간 미달 일수에 대해서가 아니라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서면(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요청하여 지급 거부 의사를 명확히 기록해 두시고, ②그럼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③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이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④진정 제기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를 통보받은 문자나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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