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물류센터에서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야간조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야간에 일한 시간에 대해 별도로 추가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회사는 시급 10,500원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수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법에서 정한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가산율은 어떻게 되며, 제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로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