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해 보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수습이라 적게 준다는데 맞나요?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무효이고 미달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1년 이상 계약의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이 허용되고,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식대·상여 등 일부 항목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정해져 있어 환산이 까다로우니, 급여명세서로 실제 산입액과 근로시간을 따져봐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