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계속 미룹니다. 어떻게 받나요?
임금·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지급을 지도하며, 그래도 안 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통장 입금내역 등 체불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체불임금은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 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