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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없애고 전면출근 강요, 거부 가능한가요

Q

저는 IT 스타트업에서 2년 넘게 근무 중이며, 입사할 때부터 근로계약서에 '주 3일 재택근무, 주 2일 사무실 출근'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표이사가 갑자기 경영진 회의에서 전 직원 전면 출근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고, 다음 달부터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재택근무를 전제로 지방으로 이사를 온 저로서는 매일 출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없애고 전면 출근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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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면 출근제로 전환을 통보해, 근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걱정이 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형태는 근로조건의 일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재택근무 여부와 출근 요일이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사내 방침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 즉 근로조건 그 자체를 구성합니다. ①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②이는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재택근무가 명시된 근로자에게 개별 동의 없이 전면 출근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다음으로 '취업규칙 변경과의 구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만약 재택근무가 개별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사내 재택근무 규정에만 정해져 있었던 경우라면,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②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관련 대법원 판례 다수). ③다만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이 그동안 사실상 관행으로만 재택근무를 해온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업무지시권(인사명령권) 범위 내의 문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④지방 이주와 같은 개인 사정만으로는 근무 형태 변경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고, 어디까지나 계약상 근거가 핵심이라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재택근무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에 서면으로 계약 위반임을 알리고 협의를 요청하시며, ③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을 강행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④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상 근무장소 이행을 구하는 민사상 조치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근거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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